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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83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LG 휴대전화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34』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 불상은 전화금융 사기인 일명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으로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에서 아이디 ‘C’ 및 채팅 명 ‘D‘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성명 불상은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E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이 보이스 피 싱 총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은 2017. 7.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 농협 캐피탈 영업사원 G 이고, 스마트 폰에 농협 캐피탈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그 어 플 리 케이 션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신용 평점을 올리는데 비용이 발생하니, 180만 원을 E 작업팀장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은 NH 농협 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위 F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E 명의 제주은행 계좌( 번호 : H) 로 같은 달 4. 경 18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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