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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압제 711호 증제 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21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D’ 또는 ‘E’, 이하 ‘ 성명 불상’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 불상이 지시한 대로 ‘F’( 보이스 피 싱 국내 총책) 등을 만 나 그들과 함께 평택시 청 북 읍에 있는 평 택 축산 농협 옥 길 지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 불상은 2017. 3. 20. 12:48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 경찰서 H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I 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 F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 경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N) 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F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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