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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2016. 1. 28. 징역 10월, 피고인 B는 2015. 9. 23.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 나라 등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성명 불상( 일명 G) 의 지시를 받고 일명 대포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 불상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은 2015. 4. 28. 13:29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MTB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9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으로부터 피해 자의 입금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 역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 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16: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5,275,000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이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J에게 530,000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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