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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1 2019고정61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506부대 2대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거주지를 시흥시 C, D호에서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회사기숙사로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10.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소 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 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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