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2.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장 E으로부터 같은 달 22. 대구 서구 큰장로 15길 11-1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1.항 기재 C건물 D호에서 오산시 F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2. 2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3. 범죄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무단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