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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54
예비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2.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장 E으로부터 같은 달 22. 대구 서구 큰장로 15길 11-1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1.항 기재 C건물 D호에서 오산시 F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2. 2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제8251 부대 대대장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및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3. 범죄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무단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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