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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333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2019. 3. 7.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과 2019. 3. 8. 위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99』 누구든지 예비군대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C호에서 서울 서초구 D 지층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8. 2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3799』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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