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60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2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주민등록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