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주시 원인동 예비군 중대에서 2013. 10. 10.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원인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조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주시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17.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30시간)을 받으라는 원인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조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12. 13.자 범행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원주시 B에서 거주하다가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2013. 11. 15. 원주시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1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동대장 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등본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