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 남)이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나게 하고, 소주병으로 귀를 때려서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좌측 이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