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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2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청량리 지상 역사 3층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간첩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다시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의 머리도 소주병으로 2회 때려서, 피해자들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8쪽 및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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