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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8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있었던

E은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최초로 현장을 목격한 여관 주인도 E은 TV가 있는 쪽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범행 현장에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그 중 하나는 깨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던 술병을 들어 가격한 사실은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술에 만취되어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은 잘 기억이 나 질 않지만 피해자가 코피가 심하게 흐른 걸로 봐서는 저와 싸우는 과정에서 저의 가격으로 출혈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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