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8. 23: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넌 거지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병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이완부의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