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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2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01: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2세)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빨리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당신은 빠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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