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0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원심 판시 폭행 및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8.경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2020. 1. 15.경 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검사(원심 판시 폭행의 점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9. 12. 28.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K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또는 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1:45경 통영시 AG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통영시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는 “통영시 AG(통영시 AH)”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수사기록 1권 171, 178, 185, 202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있는 피해자 K(남,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는 폭행의 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