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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62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라세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K7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27. 17:4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20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별지 사고발생 약도 기재와 같이 크게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후방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공간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 6. 30.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63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637,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선행한 상태에서 원ㆍ피고 차량 모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공간으로 주행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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