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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73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이륜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8. 19. 13:04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편도 1 차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추월하여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1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방향 지시기를 점멸하고 서서히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의 비좁은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어 앞 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 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 금 4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방향 지시기를 켜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20% 의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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