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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29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8. 22. 12: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선행하여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761,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 진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불상의 주차차량을 피하여 바깥쪽으로 대우회전하려던 중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60% 상당이다.

다.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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