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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44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덤프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5. 12. 16. 19:4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부근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러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쪽 발판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4,7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1차로로 직접 진입하는 방법으로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우회전을 완료하지 않은 채 3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통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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