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26. 15: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보보스쉐르빌 인근 T자형 교차로 삼거리에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내역 방면에서 분당사거리 방면으로 크게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후방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공간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0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선행한 상태에서 원피고 차량 모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앞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공간으로 주행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 : 5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53,500원(= 907,0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15.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