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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5구합6451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10.부터 2013. 3.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5. 4.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53일(2015. 6. 8.부터 2015. 7. 30.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내원일수 거짓청구: 19,486,110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0. 10.~2013. 3., 30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42,634,030원 19,486,110원 649,537원 5.68% 53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3. 5. 20. 이 사건 한의원의 접수담당인 간호조무사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환자 내원 시 접수담당을 하고 있으며 진료 후 수납하면서 수납대장에 내원순서대로 이름과 수납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실제 내원한 환자는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날 추가로 기재된 환자명단은 본인이 실제 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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