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10.부터 2013. 3.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5. 4.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53일(2015. 6. 8.부터 2015. 7. 30.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내원일수 거짓청구: 19,486,110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0. 10.~2013. 3., 30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42,634,030원 19,486,110원 649,537원 5.68% 53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3. 5. 20. 이 사건 한의원의 접수담당인 간호조무사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환자 내원 시 접수담당을 하고 있으며 진료 후 수납하면서 수납대장에 내원순서대로 이름과 수납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실제 내원한 환자는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날 추가로 기재된 환자명단은 본인이 실제 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