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2014.06.20)
전심사건번호
2012서3353 (2012.10.30)
제목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요지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55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5.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5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12. 8."을 "12. 1."로, 17행의 "2010."을 "201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감정선례의 부적절성, 비교 선례로 삼은 부동산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 신축 시점 등의 차이,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301호의 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제1심 감정결과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심 감정인의 비교 선례 선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제1심 감정인은 비교 선례와 이 사건 주택의 위치나 노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시점은 1997. 12. 27.로서 비교 선례 부동산(2003. 5. 21.)과 비교하여 가격 평가 시점에서 노후도가 특별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301호의2004. 6. 29.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실거래가격이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 301호가232,0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위 75,000,000원이 당시 적정한 교환가치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는 재감정 등의 추가 증거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