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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30. 선고 2015구단56642 판결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381 (2015.04.13)

제목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사건

2015구단56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09

판결선고

2016.05.30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서울 **구 **동 ***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5. 15. ***에게 위 부동산을 2억 9,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2012.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923,2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10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5.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을 받은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나. 판단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건대, 감정인 00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00이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할 경우 상속 당시인 2003.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는바,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예정신고한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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