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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 광산구 D 소재 E중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서 위 기간 동안 동급생들이었던 F, G, H 등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고, E중학교의 교사들은 원고 A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학생인 원고 A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따라서 E중학교 교사들의 관리감독자인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원고 A은 기왕 치료비 2,596,822원 및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 B, C는 각 위자료 500만 원을 피고에게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2,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 5. 15. 동급생인 F으로부터 머리를 제외한 신체를 10여 회 가량 맞았고, 2013년경 동급생인 G으로부터 뺨을 맞고, 복부를 가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내지 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E중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고, E중학교의 교사들이 원고 A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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