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C(영어이름: Q)은 2011. 1. 18. S학교에 입학하여 2012. 11. 9. 위 학교를 자퇴한 학생이고, 피고 D(영어이름: R), 피고 G(영어이름: T), 피고 J(영어이름: U), 피고 M는 위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원고 C의 동급생들이다
(이하 피고 D, G, J, M를 ‘피고 동급생들’이라 한다). 나.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 피고 N는 피고 M의 모이고, 피고 O는 원고 C의 S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하 ‘피고 교사’라 한다), 피고 P는 S학교의 교장(이하 ‘피고 교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은 S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1. 9.경부터 피고 동급생들로부터 수시로 목조르기, 가슴 때리기, Q 놀리기 게임(원고 C을 사이에 두고 휴지통 패스하기) 등의 방법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고, 4학년이 되어서도 계속하여 피고 동급생들로부터 수시로 밀치기(점심 먹고 운동장으로 나올 때, 수업이동 중, 급식시간에 줄을 설 때 등), 욕하기, 점심시간에 축구 안 끼워주기 등의 왕따(집단따돌림) 시키기 등의 방법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 2) 피고 동급생들은 원고 C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동급생들의 부모 내지는 S학교의 교사, 교장으로서 피고 동급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즉,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자들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