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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4 2017가단11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는 F의 모친이며, 피고 E은 A과 F이 다닌 학원의 대표이다.

나. F(G생)은 2017. 6. 22. 피고 E이 운영하는 부천시 H 소재 I학원에서 원고 A과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F의 보호감독자로서, 피고 E은 당시 폭행이 일어난 학원의 원장으로서 각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 1,997,800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1,997,8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1,000만 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장소 및 폭행 경위, 원고 A과 F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F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감독의무위반과 F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 E의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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