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4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E은 2016년도 논산시 F 소재 G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한 학생들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E의 부친이다.
나. E은 2016. 5. 31. 16:08경 G중학교 2층 복도에서 자신의 왼팔과 옆구리로 원고 A의 허리 부분을 들어올린 채 걷다가 원고 A을 떨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앞니 2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부친인 피고는 E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①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고, 설령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② 원고들의 과실이 상계되어야 한다
거나, ③ 이 사건 사고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 측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부친인 피고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는 대법원 1994. 2. 28. 선고 93다13605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만 17세 9개월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들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