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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정4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K5 차량 구입비 15,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사이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총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불상의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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