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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8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C 투 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3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36개월 간 매월 780,034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2,53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까지 10 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D 포터Ⅱ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52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36개월 간 매월 461,725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1,52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까지 9 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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