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8:00 경 인천 남동구 석 정로에 있는 간석 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를 만 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 차로 처분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대출에 필요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인천 남구 경인 로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 할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구입한 자동차도 대포 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6.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사용할 의사 없이 현금융 통의 수단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 대출금을 대출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