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출할 “B 포터 II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1,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이를 상환하겠다.
” 는 내용의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청서, 인감 증명서, 운전 면허증 사본을 받아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취득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화물차 판매자에게 차량 구매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성명 불상자는 판매 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