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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O는 2014. 2. 초순경 피고인이 W에게 부담하던 채무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기 위해 X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의 돈으로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 경 X에게 전화하여 “ 기존에 잘못 일으킨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 증명서 등을 O에게 줘 라 "라고 말하였고, O는 2014. 2. 4. 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성 시에서 X을 만 나 인감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인천 서구 소재 Y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Z에게 ”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구매자금 할부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며 제공하고, 임의로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X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X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피고인에게 하자, 피고인은 마치 X 인 것처럼 차량 구매 정보 및 대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X 명의의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 중개업을 영위하는 AA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마치 X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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