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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수대로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와 자동차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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