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수대로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와 자동차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