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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89 ‘교육청사거리’ 교차로를 광교산 쪽에서 장안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장안문 쪽에서 영화초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는 B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 중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89 ‘교육청사거리’ 교차로를 장안문 쪽에서 영화초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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