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만석공원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