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만석공원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