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1: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인접 도로를 만석공원 쪽에서 장안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인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