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1975 배방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