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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계룡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B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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