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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330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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