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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108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5,000,000 원 및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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