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6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피고 C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