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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6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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