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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2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B과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B과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대동종합목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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