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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0 2019가단21142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2.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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