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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2 2016가단2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주채무자인 피고 B,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한 1992. 10. 25.자 대여금 25,000,00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결론 차용증(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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