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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38822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원고 A에게 82,206,480원, 원고 B, C에게 각 41,103,240원 및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수백 년 전부터 분할 전 서울 구로구 G 임야 27정 6단 2무보를 종산으로 보유하면서 조상들의 분묘관리 및 시제 등을 지내 온 종중으로, 1980. 6. 14. 종중임시총회에서,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제정하였다.

나. 소외 종중은 1989. 7. 23.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가.

항 기재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인 서울 구로구 H 임야 173,038㎡ 위 H 임야는 1997. 7. 14. H 임야 123,814㎡, J 임야 1,356㎡, K 임야 23,732㎡, L 임야 601㎡, M 임야 5,875㎡, Y 임야 204㎡, Z 임야 16,668㎡, AA 임야 552㎡, AB 임야 236㎡로 분할되었다. ,

I 임야 12,858㎡ 중 24,180.4/24,263지분, N 임야 6,382㎡ 중 24,180.4/24,263지분 위 N 임야는 1997. 7. 14. N 임야 3,850㎡, AC 임야 643㎡, AD 임야 622㎡, AE 임야 603㎡, AF 임야 188㎡, AG 임야 105㎡, AH 임야 37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세 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 1997. 7. 9. O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소외 종중과 O 사이에 1998. 3. 9. ‘소외 종중은 1997. 5.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7. 29.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O은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37호)가 성립하였다. 라.

그런데 위 제소전화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서울 구로구 K 임야 23,732㎡(이하 ‘이 사건 매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매각 토지는 2012. 3. 15. 서울 구로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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