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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735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924호로 공탁한 130,270...

이유

1. 인정사실

가. D종중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분할 전 서울 구로구 E 임야 173,038㎡에 관하여 1997. 7. 9. 피고 C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46573호로 199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E 임야에서 2013. 4. 6. 서울 구로구 F 임야 1,4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14. 2. 1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4. 4. 4.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924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C,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친 위 종중 및 G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30,27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민국은 피고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및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고, 원고들은 H의 위 종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723(본소), 2012재나730(반소) 사건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6336호로 청구금액 429,178,909원, 채무자 위 종중,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0. 17.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위 종중은 2010. 6. 18. 피고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449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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