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및 D는 1988. 3. 3. 분할 전 경기도 양주시 C 임야 7,25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9. 12. 30. 분할 전 경기도 양주시 C 임야 7,259㎡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7. 1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 종중(대표자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분할 전 C 임야는 2015. 12. 8. 경기도 양주시 C 임야 3,6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경기도 양주시 F 임야 3,629㎡로 분할되었다. 라.
A 종중은 2015. 12. 23. 이 사건 임야 중 A 종중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2.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임야는 피고 단독 소유 명의로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23. 분할된 위 F 임야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2.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 종중(대표자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분할된 위 F 임야는 A 종중 단독 소유 명의로 되었다.
사. 2015. 9. 28.자 원고 규약 제2조 본 종중은 G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구성한다.
제7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총회는 매년 청명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아. 2016. 1. 20.자 임시총회 회의록의 내용 원고 종원 과반수 이상 부동산 소유에 관한 회의 요구가 있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