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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2017가단5073545 판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국패]
제목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 뿐만 아니라 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도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

관련법령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회수

공탁규칙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AAAA

사건

2017가단50735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유○○ 외 1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09

주문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X. X. 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130,27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중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분할 전 ◇◇ ◇◇구 ◇◇동 산 ◇ 임야 173,038㎡에 관하여 1997. 7. 9. 피고 용○○ 앞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6573호로 199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산 ◇ 임야에서 2013. 4. 6. ◇◇ ◇◇구 ◇◇동 산 ◇ 임야 1,4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14. 2. 1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4. 4. 4.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XXXX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용○○,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친 위 종중 및 함□□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30,27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민국은 피고 용○○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사건 임야 및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고, 원고들은 김△△의 위 종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723(본소), 2012재나730(반소) 사건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6336호로 청구금액 429,178,909원, 채무자 위 종중,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2016. 10. 17.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위 종중은 2010. 6. 18. 피고 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449호로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5. 1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81475호)은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피고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위 종중은 김▽▽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지니는 관계로, 종중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일 뿐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규약에 따라 종원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한 1989. 7. 23.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 등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3. 26.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20, 2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종중와 피고 용○○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및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종중에게 있는바, 위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용○○과 압류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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