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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121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수백 년 전부터 분할 전 서울 구로구 E 임야 27정 6단 2무보를 종산으로 보유하면서 조상들의 분묘관리 및 시제 등을 지내 온 종중으로, 1980. 6. 14. 종중임시총회에서,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제정하였다.

나. 소외 종중은 1989. 7. 23.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가.

항 기재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인 서울 구로구 F 임야 173,038㎡ 위 F 임야는 1997. 7. 14. F 임야 123,814㎡, J 임야 1,356㎡, K 임야 23,732㎡, L 임야 601㎡, M 임야 5,875㎡, N 임야 204㎡, O 임야 16,668㎡, P 임야 552㎡, Q 임야 236㎡로 분할되었다. ,

G 임야 12,858㎡ 중 24,180.4/24,263지분, H 임야 6,382㎡ 중 24,180.4/24,263지분 위 H 임야는 1997. 7. 14. H 임야 3,850㎡, R 임야 643㎡, S 임야 622㎡, T 임야 603㎡, U 임야 188㎡, V 임야 105㎡, W 임야 37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세 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 1997. 7. 9.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소외 종중과 I 사이에 1998. 3. 9. ‘소외 종중은 1997. 5.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7. 29.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I은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37호)가 성립하였다. 라.

그런데 위 제소전화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서울 구로구 K 임야 23,732㎡(이하 ‘이 사건 매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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