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나5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 및 F, G, H, I, J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피고들 및 G, H, I, J에 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G, H, I, J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F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R은 1983. 5. 26. 사망하였는데,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7 내지 9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R의 처인 S이 6/33 지분, 자녀들인 T이 6/33 지분, U, N, 피고 B, C, D이 각 4/33 지분, 피고 E이 1/33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부동산에 관하여, S이 121,782/778,899 지분, T이 121,782 /778,899 지분, U, N, 피고 B, C, D이 각 81,188/778,899 지분, 피고 E이 20,297/778,899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그 후 U이 1999. 12. 15. 사망하여 U의 지분을 처인 피고 K와 자녀들인 피고 L, M가 공동상속하였고, S이 2009. 8. 12. 사망하여 S의 지분을 자녀들인 T, N, 피고 B, C, D, E과 U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K, L, M가 공동상속하였으며, T이 2010. 2. 4. 사망하여 T의 지분을 처인 G과 자녀들인 H, I, J가 공동상속하였고, N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5. 22. 사망하여 N의 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