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1 2014가단15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함안군 G 대 167㎡와 H 대 294㎡ 중 ⑴ 피고 B는 3/33 지분에 관하여 ⑵ 피고 C, D, E,...

이유

1. 함안군 G 대 167㎡와 H 대 294㎡에 관한 청구 원고가 위 토지들 중 각 1/3 지분을 K에게 명의신탁하여 1985. 6. 1.과 1985. 4. 12. 각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K이 2007. 2. 5. 사망하여 K의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피고 B가 3/11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1이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토지들 중 피고 B는 3/33 지분(= 1/3 지분 ×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33 지분(= 1/3 지분 × 3/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함안군 I 대 119㎡에 관한 청구 원고가 위 토지 중 1/3 지분을 K에게 명의신탁하여 1985. 4. 12.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K이 2007. 2. 5. 사망하여 K의 처인 피고 B가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통하여 2008. 2. 25.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함안군 J 임야 1,461㎡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J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J 토지는 함안군 군북면 L 임야 5,950㎡(이하 ‘L 토지’라 한다)에서...

arrow